Summary

  • 주택 면적은 전용·공용·공급·계약면적 4가지로 구분되며, 각각 적용되는 맥락이 다르다.
  • 아파트 분양면적은 공급면적(전용 + 주거공용), 오피스텔은 계약면적(공급 + 기타공용)을 사용한다.
  • 소형/중형/대형 아파트 분류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각각 85㎡, 135㎡ 이하·초과이다.
  •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59㎡는 2425평형, 84㎡는 3334평형으로 부른다.
  • ㎡와 평 표기는 각각 전용면적, 공급면적 기준으로 다르게 사용되어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.

들어가며

부동산 매물을 볼 때 “59㎡인데 왜 25평이라고 하지?”라는 의문이 생기곤 한다. 이 의문은 ㎡와 평이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. 주택 면적은 전용·공용·공급·계약면적 4가지로 구성되며, 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매물을 올바르게 비교할 수 있다.


면적 유형별 정의

전용면적

전용면적이란,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으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을 의미한다.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.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전용률은 약 75% 수준이다.

  • 전용면적: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
  • 공급면적: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

전용면적은 아파트 분류 기준으로도 사용된다.

분류전용면적 기준
소형85㎡ 이하
중형85㎡ 초과 ~ 135㎡ 이하
대형135㎡ 초과

공용면적

공용면적이란, 공동으로 함께 쓰는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.

  • 주거공용면적: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한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
    • 공동현관, 계단, 복도, 비상구 등
  • 기타공용면적: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과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
    • 주차장, 경비실, 관리사무소,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

서비스면적

발코니는 서비스면적에 해당한다. 실면적 = 전용면적 + 서비스면적이므로,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발코니(서비스면적)가 넓을수록 실제 사용 공간이 더 넓다.

공급면적 / 계약면적

공급면적은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이며,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+ 기타공용면적이다.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분양면적 기준은 건물 유형에 따라 다르다.

건물 유형분양면적 기준적용 법률
아파트공급면적주택법
오피스텔계약면적건축법

동일한 분양면적일 때 아파트가 더 넓게 느껴지는 이유는, 오피스텔은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


㎡와 평 환산

㎡와 평은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을 사용하므로 표기를 그대로 비교하면 혼동이 생긴다.

㎡와 평은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을 사용한다

  1. 평(평형) 표기: 공급면적(전용 + 주거공용)으로 표현
  2. 표기: 전용면적으로 표현
  3. 아파트 소개 시 대체로 전용면적(’㎡’ 표기)을 쓰고, 가격 측정은 공급면적(‘평’ 또는 ‘평형’ 표기)을 씀

환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.

㎡ → 평평 → ㎡
1㎡ = 0.3025평1평 = 3.3057㎡

실제 사례

전용면적 59㎡를 ㎡ 기준으로 환산하면 17.85평이지만, 흔히 2425평형 아파트로 부른다. 전용면적 84㎡는 25.4평이지만, 3334평형으로 통용된다. 평형 표기는 공급면적(전용 + 주거공용)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.

  • 0.3025: ㎡를 평으로 환산하는 계수 (1㎡ = 0.3025평)

마치며

주택 면적을 이해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주택 면적은 전용·공용·공급·계약면적 4가지로 구분되며, 매물마다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다.
  • 아파트는 공급면적,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 기준으로 삼아 같은 숫자라도 체감 면적이 다르다.
  • ㎡ 표기는 전용면적, 평 표기는 공급면적 기준이므로 두 단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.

Reference

  • 주택법, 건축법 면적 산정 기준